수협은 어선, 선원 등을 대상으로 한 손해공제와 어업인 조합원을 위한 생명 공제를 취급하고 있으며, 이의 적극 가입추진을 위해 전 영업점포를 공제 영업점화하고 전 임직원을 공제요원화하는 한편, 전 공제상품을 전산화하여 수협공제의 대외 경쟁력 및 이미지를 제고하고 있다. 가입자 위주의 제도개선과 공제마인드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등을 적극 전개하여 공제가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.
수협공제특징 : 수협공제는 협동조합보험으로 가입자가 부담하는 공제료가 저렴합니다. 수협공제는 영리가 목적이 아니며, 민영보험사와는 달리 전국 수협 금융점포(은행)를 통하여 사업을 수행 하므로 공제료가 저렴합니다. 공제가입과 이용이 편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