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관개정에 따른 임원 및 대의원의 결격사유 변경 알림 우리조합 제2차 임시대의원회(2019.6.13.)시 정관이 개정되어 임원 및 대의원의 결격사유 중 출자좌수 및 사업이용실적이 아래와 같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이를 통보하오니 우리조합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고 하는 자는 이를 숙지하시어 출자좌수 보유기간 및 금액과 사업이용실적 보유기간 및 금액 오류로 인하여 후보등록시 결격이 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 통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- 아 래 - ○ 정관 제55조(임원의 결격사유) 제1항 – 임원 및 대의원 동시 적용 - 제13호. 선거일공고일 현재 이 조합의 조합원 신분을 2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500좌 이상의 납입출자금을 2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. - 제18호. 선거일공고일 현재 이 조합의 사업이용실적(선거일공고일 1년 전부터 선거일공고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이용한 금액)이 다음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 지 아니한 사람. 가. 구매사업 이용금액 : 5천만원 이상 나. 위판금액 : 1억원 이상 다. 예·적금의 평균잔액 : 5천만원 이상 라. 대출금의 평균잔액 : 5천만원 이상 마. 공제사업 이용(정책보험 제외)에 따른 공제료 : 1천만원 이상 ○ 시 행 일 : 2019. 6. 13 ○ 경과조치 가.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현재 임원, 대의원은 임기만료시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 나.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년이내 선거를 실시하는 임원, 대의원 선거시에는 종 전규정(출자좌수 300좌이상 2년이상 보유한 자)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는 선거일공고일 전일까지 500좌 이상을 납입한 경우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. 한 림 수 산 업 협 동 조 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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